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 및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 전반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전략을 발표했다.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공급과 함께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도약 돕는 1.7조원 상생금융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아울러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될 예정이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조성되며, 정부 매칭 사업 비중 확대와 금융회사 및 방산 체계기업에 대한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산업은행(산은), 무보 등을 통한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도 구축되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 이익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탈취 근절, 혁신 생태계 보호에 박차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탈취 근절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되어 기술 탈취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 기술 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확충되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현실화한다.
특히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가 강력해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제재를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중소·스타트업에는 정부가 확보한 GPU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하여 인공지능(AI) 개발을 돕는다. 올해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도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 100개가 2030년까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 및 경영 기법, 지식·기술·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 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되어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는 동시에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