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탈모 및 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총 376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와 심의 위반의 온상
이번 단속에서 의료기기 분야는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80%)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위반한 사례가 12건(5%) 있었으며,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21건(8%)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품·의약외품도 예외 없어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77건의 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이들 모두가 탈모약이나 무좀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다. 화장품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표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역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과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발견되어 불법 유통 및 허위 정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식약처, 부당광고 근절 위한 강력 대응 예고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탈모나 무좀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는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처가 인정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