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 대폭 완화, 월 519만원 이하 전액 수령…2025년 소득분도 소급 환급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법 시행일보다 앞당겨진 올해 1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더 나아가 2025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을 실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게 되며, 이미 감액된 작년 소득분까지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법 시행 전 혜택 시작: 올해 1월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이 즉시 적용되어 연금을 깎지 않게 됩니다.

현재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이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 소득분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2025년 소득분까지 소급 환급: ‘떼인 돈’ 돌려받는다

이번 대책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대목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정법에 따라 2025년 근로 및 사업 소득부터 새로운 감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약 509만원(2025년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단 측은 “일단 떼인 돈이라도 기준에만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혼란 최소화 위한 소통 강화: 투명한 안내와 실시간 Q&A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미리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이 불가피합니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적 시차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구체적인 환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 발송, 현장 창구에서의 ‘상담 사례집(Q&A)’ 활용 등 다각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선제적 적용과 소급 환급 조치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 연착륙에 힘쓸 방침입니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