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외래진료 부담 최대 5년 4개월 경감…건보 재정 안정화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하고 재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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