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OGM(글로벌 규격 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연장 승인을 획득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2022년 첫 인증 이후 꾸준히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강화해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된 복지 제도와 성과
코스메카코리아는 실제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지원을 확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인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장기근속자 휴가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등 성평등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 정책 또한 실효성을 높였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지침과 체계를 정비했으며, 가족돌봄지원 제도도 전사적으로 운영하며 임직원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근무 유연성 강화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시차출퇴근제 등 직원의 생활 패턴에 맞춘 근무 조정 제도를 정착시켰고, 생일 조기퇴근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적 사내 문화를 확산한다. 더불어 임직원 및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협약 의료기관의 복지 프로그램 등 건강·복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조직 몰입도와 장기근속을 강화한다.
박은희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신뢰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여성 인재 비중이 높은 뷰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생활 균형을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네 기자 / 2025.12.02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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