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연령을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 대비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전국민 대상에서 50세 이상으로, 결핵 발병률 변화 반영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20세 이상 전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주로 폐결핵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검사 효과 대비 과도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령별 결핵 발병률 변화를 반영하여 고위험군에 집중함으로써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20~49세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 지원

검사 대상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20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결핵 관리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 연령대는 그동안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을 감안,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기준 70개 직종에 해당한다. 이는 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결핵 발병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을 포함한다.

2027년 시행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 착수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약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새로운 검진 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보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네 기자 (ene@dailynode.co.kr)